[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24-1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아래의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원 동의 완료기한 : ~ 2024. 3. 21.(목) 18시까지
나.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분위) 산정불가-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부모 모두), 기혼(학생, 배우자)
라.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1599-20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