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원 기숙사 생활 및 선발 관련 개정 수칙 안내

글번호
377552
작성일
2023-11-22
수정일
2023-11-22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1497

>>>  생활원 기숙사 생활 및 선발 관련 개정 수칙 안내


2023년도 제2회 생활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기숙사생 선발 수칙 주요 개정 사항

❍ 거리점수표 개정(제7조 ③항) 

    - 교통 사정 변화에 따른 거리점수 현행화

❍ 제1기숙사 호실 형태 조정에 따른 기숙사 사용료 책정(제16조 【별표 2】)

    - 2024학년도 제1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호실 형태가 2인실은 1인실, 4인실은 2인실 또는 3인실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재산정

기숙사생 생활 수칙 주요 개정 사항

❍ 기숙사생 생활수칙 제2장 기숙사 내 생활 일부 개정(제5조, 제6조 ①, ④, 제7조 ②, ⑤)

    - 준수사항 및 일부 공용공간에 대한 수칠 현실화

❍ 기숙사생 생활수칙 제6장 상·벌점 및 징계처분(제17조 ⑦, 제18조 ①, [별표1] 상벌점 기준표)

    - 선발 시 반영되는 벌점의 반영 범위 변경, 영구퇴사벌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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