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학금] 2024-1학기 교육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재직증명서,장학금신청서는 대상자 전원제출

글번호
384367
작성일
2024-03-20
수정일
2024-03-20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179

2024-1학기 교육대학원 교내장학금(특별장학금)신청 안내

1.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공무원 세부 지원자격 변경

-변경 전 재직 중인 공무원
-변경 후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공직자
-변경사유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청탁금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특별장학금

-일부 지원자격(공무원)을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운영

2.신청대상 특별장학금(현직교사 또는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차수 : 1~5차생(5차생의 경우 전액 등록금(2,890,000)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성적
- 1차 성적 기준 미적용
- 2~5차 직전학기 평점평균3.5이상
지원대상
-재직 중인 현직교사(정교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인정 불가
기간제 교원은 미인정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1~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교와 교육협력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매 학기 개시일 이전 체결 완료된 협력기관 재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하며학기 중 체결된 협력기관 재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
직장 퇴사 시 수혜자격 상실되며 대상 기관은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협력 협약체결기관
인천 시의원 및 군·구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계양구,남동구,서구,중구,미추홀구,동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천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인천소방본부
인천관광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일보,중부일보,기호일보,동아일보
국회 사무처,인천시설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인천서구문화재단
한국환경공단,도로교통공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장학금액 : 722,500(등록금의25%)
장학금은 매 학기 교육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4.장학금 신청방법 및 기한
.장학금 서류 제출: 2024. 03. 25.() ~ 05. 03 .(도착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붙임), 재직증명서 > 전원제출

교원자격증 사본(현직교사 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2023-2학기 현직교사 장학금 수혜자는 제출 불필요)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adc1003@inu.ac.kr제출
.참고사항
-제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인천대학교 15호관321호 교육대학원 교학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00 ~ 18:00(//목 20시까지 사무실 제출 가능)
-증빙서류(재직증명서,교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보내주세요.
장학금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장학금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5.기타 안내사항
.지급 예정일 : 2024. 6월 21일(금) 이내(위원회 심의 등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교내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전공별 교육조교 장학금 대상자는 특별장학금 신청 불필요)

.교육청 우수교원 국내 연수(,박사)지원 대상자의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장학금 운영 기준,지급 대상 및 범위 등은 매 학기 위원회를 통해 결정매학기 장학금 공지사항 필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마. 2024-1학기 장학금은 5월말 성적장학금 신청 완료 후  추가 서류 접수 및 등록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교육대학원 교학실(032-835-8107)


붙 임 : 장학금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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