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과정] `24-1 응급처치, 인적성, 성인지 교육 안내

글번호
382407
작성일
2024-02-21
수정일
2024-02-21
작성자
교육대학원 (032-835-8104)
조회수
1050

<< 2024-1학기  인성적성검사 / 성인지 향상교육 / 응급처치 교육 실시 안내 >

  

 1. 참여대상: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상담심리 자격증 취득과정 및 부전공 과정 포함)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과정 학생은 해당 없습니다.


 2. 신청기간:  3. 5(화) ~ 3. 8(금)


 3. 신청방법

   가. 인적성 검사 신청방법: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인적성검사 신청

   나. 성인지 교육 신청방법: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성인지 교육 신청

   다. 응급처치교육 신청방법(아래 1~2 번 모두 신청 바랍니다)

     (1)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응급처치 교육 신청

     (2) 스포츠안전재단(https://edu.sportsafety.or.kr/)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 후

         *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가 여러 곳 입니다. 반드시 위 url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시기 바라며,

           학교 포털에만 신청시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1번, 2번 모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 가입 중 소속정보 입력 화면에서 아래 내용 입력바랍니다.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 직무: 기타, 직책: 학생 입사일: 회원가입일

     (3) 준비사항: 핸드폰, 실습이 있을 수 있기에 복장은 편한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4) 수료증은 교학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교육당일 출석체크 관련

    - 출석체크는 총 4회(QR코드 스캔 및 수기 서명)로 입장과 퇴장시 각각 QR체크 및 수기 서명 바랍니다.


 4. 시행방법, 일시 및 장소

   가. 응급처치교육:15호관(인문대학) 201호/ `24. 4. 20(토) 09:00 ~ 11:50

                        응급처치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직접 QR코드로 출결관리를 진행하기에

                        지각하시는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인성적성검사:15호관(인문대학) 201호/ `24. 4. 20(토) 11:50 ~ 12:15

   다. 점심시간 `24. 4. 20(토) 12:15 ~ 13:00

   라. 성인지 교육: 15호관(인문대학) 201호/ `24. 4. 20(토) 13:00 ~ 17:00


  5. 교육 면제 등 기타

    가. 성인지교육

    -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은 "성폭력, 성매매" 교육과 다릅니다.

      반드시 제출하신 서류에 "성인지" 관련 용어 증빙이 되어야 하며, 4차시(4시간) 이상 교육이 이루어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수한 교육이 면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인정 가능 여부 회신 드립니다)

    - 면제대상: 교원(정교원, 기간제교원 모두), 산학겸임교사, 강사, 유초중등학교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인지 교육이수자

            (단, 교육대학원 입학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신청자 외 블러처리)를

                 meetbear0070@inu.ac.kr ("meetbear"영어소문자, "0070" 숫자) 로 메일 발송.

                회신 후 답메일 드립니다. 발송 후 2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032-835-8104로 연락바랍니다.

    나. 인성적성검사: 면제불가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근무 학교 및 유치원에서 3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시

        관련 서류(학교에서 내부결재 등 소속 기관장 직인이 찍힌 문서 및 시행 일시, 장소, 서명부(신청자만 나오도록))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발송바랍니다.(meetbear0070@inu.ac.kr / "meetbear"은 영소, "0070"은 숫자)

       메일 수신 후 2~3일 내 회신 메일 드리며 답장을 못받으신 경우 032-835-8104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위 교육은 학년도 단위로 인정됩니다.

   (예: 24-1학기 참여 후 24-2학기 참여 및 인정 불가. 24-2학기 참여 후 25-1학기 인정 가능)

 - 성인지, 응급처치, 인적성검사는 매 학기 같은 날 시행하기에 가급적 3가지 묶음으로 이수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은 "A 타입"과 "B 타입"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두 타입 중

    선택가능한 타입 신청바랍니다.(아무거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 포털 시스템 신청 후 교육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취소되기에 학생이 직접 취소 조치를 하거나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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