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평의원회 운영내규

글번호
377595
작성일
2023-11-23
수정일
2023-11-23
작성자
법인지원팀 (032-835-9484)
조회수
374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운영내규

 

1 (목적) 이 내규는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13조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선출방법) ①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수는 각 대학대학원의 전임교수 수를 고려하여 평의원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교수회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교수회에서 하되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인 평의원의 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과는 별도로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명 이내의 교원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⑥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3 (사임)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후임 평의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임원) ①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1

2. 부의장 1

3. 상임위원장 3

4. 총무 1

②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 도중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잔여임기 동안의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다만 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의장이 의장이 되고잔여임기 6개월 미만인 부의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5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여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6 (운영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5.>

1. 안건의 평의원회 심의여부 결정

2. 상임위원회별 안건 배정 및 위임 안건 결정

3. 평의원회 규정 제2조제7호의 주요 심의안건 발의

4. 평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및 조정

5. 평의원이 제안한 안건의 보고

6.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본회의 출석인원 과반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개정 2023.10.5.>

7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본회의의결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간사를 두며총무간사는 평의원회 총무가 겸직한다.

8 (상임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연구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 연구대학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교직원 복지대학의 환경 등에 관한 사항

9(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다만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⑤ 평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그 참석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특별위원회① 본회의 의결로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11(전문위원①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 아닌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위촉된 전문위원의 명단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12(사무국①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13(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 등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전체교수회의 및 단과대학()에 두는 교수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다.

14(기타사항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67, 2014.2.2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459, 2023.10.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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